아이페이스, 중앙티앤씨와 다스텍 처분금지 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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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페이스, 중앙티앤씨와 다스텍 처분금지 집행 실시
  • PC사랑
  • 승인 2014.03.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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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아이페이스(대표자 이종린) 디자인권등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침해자인 중앙티앤씨와 다스텍의 본사 및 창고가 위치있는 한국스마트협회 스마트굿타운 건물에서 처분금지 집행을 실시했다.


아이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모방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다스텍과 중앙티앤씨를 상대로 제기한디자인권등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침해금지에 대한 집행에 들어갔다.


아이페이스의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다스텍과 중앙티앤씨가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막심하고 이번 집행을 계기로 스마트폰 주변기기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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