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통신요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신민원조정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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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통신요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신민원조정센터』 개소
  • PC사랑
  • 승인 2007.03.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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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통신요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신민원조정센터』 개소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은 명의도용, 요금 과·부당청구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명의 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들을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KAIT)는 이동통신사 3사와 공동으로 통신 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이하 센터, 02-3472-1194, www.msafer.or.kr)’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센터는 앞으로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선의의 이용자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통해 건전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문화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우선 통신민원 중 명의도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문가 5명, 이용자보호 부문 전문가 5명, 법률 근거 및 자문 부문 전문가 5명 등 총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그동안 정보통신 요금미납자 공동관리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 서비스) 등 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센터에 투입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며, 운영 추이에 따라 앞으로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센터는 통신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개인의 입장에서 입증하기 어려웠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통신 민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통신민원조정센터’의 업무와 절차?

센터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업자들과의 분쟁에서 기각 또는 일부 조정 판정을 받았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조정에 나서는 곳이다.

센터는 민원인의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검토한 후 1차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그러나 민원인이나 사업자 중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이용자보호 부문, 법률 근거 및 자문 부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제 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2차에 걸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센터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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