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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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6.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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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핸드폰이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결정이 나왔다. 보상범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통신사가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A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9년 7월 3일, 50대 남성 K씨는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고, 다음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경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사건에서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A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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