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복잡했던 'AI스피커 음성수집 절차' 간소화 추진
상태바
방통위, 복잡했던 'AI스피커 음성수집 절차' 간소화 추진
  • 조은혜 기자
  • 승인 2020.06.04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martPC사랑=조은혜 기자] AI스피커(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가 앞으로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하여,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회의 논의에 참가하여,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음성 원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이 추진된다. 음성 원본정보는 AI스피커 개발사가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 중 하나다. 관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개발사의 음성 원본정보 수집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