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 업계 “자율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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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 업계 “자율규제 도입”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9.06.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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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PC와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어 왔던 성인 결제한도 제도가 폐지된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중독으로 인한 과소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기준 월 50만 원으로 제한됐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사라지게 됐다. 단,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7만 원 결제한도가 유지되며,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별도 규제가 이어진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 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월 결제한도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 완화에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PC·온라인 게임 유저들이 게임 안에서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사별 최대 결제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은 시스템 이용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성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확인 및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사들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시 확인·이용 가능한 결제 관련 제반정보 페이지를 운영하고 개별 요청에 따라 별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며, 결제가 이뤄진 후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K-GAMES는 향후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시스템 적용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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