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청소년 게임 시간 1~2시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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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청소년 게임 시간 1~2시간으로 제한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8.11.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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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센트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실명인증제도 도입한다. 사진은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MOBA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Tencent)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중국 미성년자는 텐센트 게임 이용 시간이 크게 제한되며 실명인증도 거쳐야 한다.

BBC,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텐센트가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하루 1시간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저녁 9시에서 오전 8시까지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하루 2시간만 게임이 가능하다.

실명인증제도 대폭 확대된다. 텐센트는 올해 초부터 모바일 MOBA게임 왕자영요(펜타스톰)에 최초로 게임 실명제를 도입했다. 인증정보가 중국 공안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실명, 연령 등)와 맞지 않으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 2019년에는 실명인증제가 모든 텐센트 게임에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을 플레이하기 전에도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얼굴인식을 통한 인증도 도입된다. 10월부터 베이징과 선전의 신규 플레이어는 텐센트 게임을 즐길 때 안면인식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텐센트의 이와 같은 결정은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8월 30일 신규 온라인 게임 등록을 제한하고 청소년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게임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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