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피커, 아동에 부적절한 정보 전달 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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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 아동에 부적절한 정보 전달 예방법 발의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8.07.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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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인공지능(AI) 스피커가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AI 스피커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7월 3일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음성을 이용해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에코, 구글 홈 등 AI 스피커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국내 또한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이 AI 스피커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각 업체는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 AI 스피커에 아동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화하는 사용자가 아동인지 성인지를 판별하지 못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음성인식 오류로 인해 아마존 에코에 내장된 AI비서 알렉사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한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선숙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행 조항을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동 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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