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관련 정보 공개, 통신비 인하 신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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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 관련 정보 공개, 통신비 인하 신호 될까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8.04.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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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가 공개될 경우 통신비 인하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 인가 관련 자료를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는 주로 2G, 3G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로 소송 당시 출시되지 않았던 4G LTE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LTE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 또한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현재의 통신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통신비 인하를 위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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