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 전자서명 정의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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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 전자서명 정의 명확하게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8.02.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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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해커톤에서 개인정보, 전자서명법 관련 논의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와 ICT 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 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합의하고 전자서명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2월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때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해 개인정보와 구분했다.

또한, 익명정보 정의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신 EU GDPR 전문을 참조해 개인정보 개념을 보완하는 한편,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공인인증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실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구체적인 방안 등도 논의됐다.

토론 끝에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은 전자사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인증서에 대한 안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2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안건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정부와 국회와 연계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는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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