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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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7.09.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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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었던 단말기 지원금 제한이 오는 10월 1일부터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8일,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고시 폐지 및 개정안'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모든 단말기에 33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 이하로 제한한 제도였다. 단말기 유통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소비자의 혜택도 줄어들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단통법의 다른 조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는 여전히 지원금을 공시하고 최소 1주일간 이를 유지해야 한다. 특정 대리점이나 유통점에서 일부 고객에게만 공시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한편,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연휴 동안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10월 4일,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이 일시 휴무에 들어가므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통신사에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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