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스마트폰 약정할인율 2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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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스마트폰 약정할인율 25%로 상향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7.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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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열린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또한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 LG전자 V30 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맞춰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분리공시제 도입,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국내‧국외 출고가 비교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더불어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1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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