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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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1.10.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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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먼저 범부처 데이터 지휘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토록 했다.

또한,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략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가치 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다음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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