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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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1.07.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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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KT에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에 대한 자동 요금감면, 초고속 인터넷 가입 관련 개선 등의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방통위와 과기부는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 '잇섭'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통신4사(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및 기가급 상품 일부 가입자를 표본으로 실태점검과 조사에 들어간 후 제도 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하여 21일 발표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개통 관련 개선 이뤄져

먼저,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상품광고시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가입시 최저속도보장제도에 대한 고지도 강화되며, 주소지 기준 제공가능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한 제재가 부과됐다. 이번 조사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KT에는 과징금 1.92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개통 후,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도 강화된다. 초고속인터넷은 가입 이후 개통까지 완료되어야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통 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속도측정 결과 등)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 제재 부과…요금 감면도 이뤄져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이 확인된 KT에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24명, 36회선에서 발견되었다.

위 사례와 같이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KT는 10월, SK브로드밴드는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하는 한편, 이용자 속도측정 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 보상신청 없이 요금이 자동감면된다. 또한, 각 통신사에는 '(가칭)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 연말까지 운영되어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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