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3사 공정위에 신고…"5G 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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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 공정위에 신고…"5G 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만"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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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통신3사의 5G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가 통신3사의 5G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출처-참여연대]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참여연대가 8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5G 광고를 분석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 AR 콘텐츠가 5G 전용 콘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3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5G가 상용화된 이후 통신3사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를 집행해 왔다. 2019년 한 해 동안 통신3사의 마케팅비 지출 총액은 8조 540억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5G 상용화 이후 통신3사의 광고는 5G의 속도와 초지연성, 5G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서비스 홍보에 집중됐다.

하지만 전국 상용화를 발표한지 14개월이 지났지만 통신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되지 않고 있고,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신3사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최근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통신3사 접속 속도는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5G 접속시간 중 하루의 15%인 3.4시간(3사 평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과 같은 5G 이용자들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9년에 5G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용가능하지 않음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VR, AR 콘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G에서도 이용이 가능함에도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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