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월부터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비 절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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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월부터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비 절감 유도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8.01.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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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구분해 명시하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출고가 인하 유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재워노가 제조사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제조사 재원의 구분 없이 단말기 지원금이 공시됐으나, 6월부터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구분해 명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오는 6월까지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국내‧외 출고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도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미국‧프랑스‧독일 등 OECD 주요 국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와 국내 출고가를 통신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해볼 수 있다.

방통위는 국제적 가격 비교를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와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이통사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강요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점의 게릴라식 불‧편법 영업을 막기 위한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도가 높은 지도앱‧영화앱 등을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공개하는 한편, 결합상품 해지방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상품 가입 시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는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을 오늘 10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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