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이동통신시장 태풍의 핵 MV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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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이동통신시장 태풍의 핵 MV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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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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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이동통신시장 태품의 핵 MVNO'

 

국내에서도 통신 망 구축 없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MVNO제도의 본격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MVNO는 경쟁구도 개편을 초래하는 태풍의 핵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검토단계에서부터 제도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정보통신부의 종합적인 규제변화와 맞물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제도의 도입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MVNO는 무선주파수를 확보하지 않고 LGT, KTF, SKT와 같은 기존 이동통신망 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MVNO제도의 도입은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 변화뿐만 아니라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MVNO는 대규모 설비투자 없이도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국내는 재판매만 가능

과거 국내에서는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희망하며MVNO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이 공론화된 적이 있었지만, MVNO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판매와 같이 제한적인 형태의 MVNO사업만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매란 소규모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도매로 구매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소매로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보니 재판매사업자만의 콘텐츠 제공이 사실상 힘들어 기존 사업자와의 차별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정통부의 역무분류제도 개선 움직임과 맞물려 MVNO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무분류제도 개선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역무들이 통합됨에 따라 역무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앞으로 MVNO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꾀하려는 정통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MVNO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정통부 규제로드맵에 의하면 금년 중으로 MVNO도입의 전제조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MVNO

국내와 달리 유럽,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 대 말부터 MVNO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많은 나라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국에서 200여 개 MVNO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2006년 기준으로 154억 달러에 이른다. 시장조사기관 주피터리서치에 의하면 2012년경에는 시장규모가 지금보다 4배 이상 성장한 6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1997년 최초로 MVNO를 도입한 노르웨이의 경우 MVNO인 Tele2는 사업개시 3년 만에 전체시장의 7%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덴마크의 경우 지금은 비록 주요 MVNO들이 기존 사업자에게 인수되어 MVNO의 비중이 줄었지만, 2003년 말 경에는 MVNO의 비중이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23%까지 차지한 바 있다. 최대 MVNO사업자인 영국의 Virgin Mobile은 2006년 1월 기준, 가입자의 13%, 매출의 9%라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이동통신매출 대비 MVNO매출이 4.9%에 이르며, 매년 20% 이상 성장하여 2010년경에는 3.0%p 증가한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VNO는 이동통신시장의 무한경쟁 유발

MVNO제도의 도입은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MVNO의 활성화는 이동통신시장을 무한경쟁체제로 유도하게 된다. MVNO제도 도입에 따라 이동통신의 진입장벽이 없어져 새로운 경쟁자들의 시장참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 한계에 직면한 기존 유선사업자는 물론, 통신시장에서 시장기회 포착을 기대하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참여가 그 사례이다. 이러한 잠재경쟁자들의 참여는 요금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이득이 된다.

해외 사례를 한번 보자. 덴마크는 MVNO의 등장에 따른 경쟁격화로 가격전쟁을 경험하였다. TELMORE는 2000년 MVNO로 덴마크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여, 당시 시장 최저 요금보다 40%나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사업자들간의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되어, 3년 만에 분당 최저요금이 66%나 떨어졌다. 핀란드의 경우도 MVNO의 출현으로 큰폭의 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 하락을 경험했다. 2003년 지배적 사업자의 망 제공 의무화 및 번호이동성제도 실시 등으로 MVNO의 활발한 진출이 시작된 이래 16개 MVNO가 출현하면서 가격경쟁이 가속화 되었다. 그 결과 2003년 한 해 동안 평년보다 2배 이상 높은 6.9%의 요금인하율을 기록하였다.

이동통신서비스의 다양화, 전문화 초래

둘째, MVNO의 등장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는 다양화, 전문화될 수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대규모 대중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반면, MVNO는 특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MVNO는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 대규모 가입자 확보에 목말라 있는 기존 사업자에 비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이 용이하다. 예를 들면 음성통화 또는 데이터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서비스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MVNO의 등장이 가능하다.

미국 MVNO인 Tracfone은 히스패닉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Tracfone은 2002년 이후 저가 선불요금제를 무기로 가격에 민감한 히스패닉들을 공략하여 3년간 시장점유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었다. 시장 세분화를 통한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고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신규서비스 확산에도 효과적

셋째, MVNO는 신규 이동통신서비스의 빠른 확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데이터 전송성능 향상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들은 차별화를 강조하는 MVNO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신규 서비스의 확산은 시장 성장 및 빠른 기술 진화를 유도할 수 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홍콩의 경우 3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MVNO제도를 도입하였다. 홍콩의 통신규제기관 OFTA는 3G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상호접속 등 사업자간 의견차이가 존재할 경우 OFTA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의 Sprint는 MVNO를 활용하여 3G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자이다. Sprint는 Helio 등 다수의 MVNO와 연계해 3G(EV-DO)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미디어업계의 대표적 벤처캐피털들이 설립한 Amp’dMobile의 경우 모회사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련 산업에도 파급효과 클 듯

넷째, MVNO는 관련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MVNO제도의 도입은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MVNO로 인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콘텐츠를 이동통신과 결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현대자동차의 모젠서비스는 텔레메틱스 등 자동차관련 정보를 LGT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제공해 주고있다. 그런데, 향후 MVNO가 도입될 경우 많은 산업과 연계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져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산업도 MVNO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24시간 개인과 접촉 가능한 휴대폰의 장점을 이용해 u-Health 산업의 활성화가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내장 휴대폰을 통해 정기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연계 MVNO도 등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급성질환 환자의 경우도, 위급상황 발생시 휴대폰을 통한 환자의 상태 및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MVNO제도 도입은 중소휴대폰업체에게도 새로운 기회요인이 된다. MVNO는 대규모 고객집단보다는 특수 고객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생산이 가능한 중소업체가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MVNO의 경우, 특화된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 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MVNO사업자인 Helio의 경우 사업 초기 중소 휴대폰업체인 VK로부터 단말기를 제공받은 바 있다. 그 외 많은 MVNO가 차별화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MVNO들이 고가 제품에 치중하는 대기업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가능

MVNO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반면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쟁촉진의 본래 의도와 달리 MVNO제도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국내 재판매 시장의 사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당초 재판매 도입은 설비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시장에 진입시켜 서비스기반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재판매 시장은 KT가 80.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KT는 이동통신시장에서 6.8%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재판매 제도가 KT의 무선진출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MVNO의 도입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설비투자 의욕이 감소될 수도 있다. 국내 통신시장의 고성장은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통한 기술 진화 선도의 결과이다. 그러나 MVNO제도 도입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될 경우 4G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덧붙여 MVNO의 등장은 후발사업자의 구조조정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나 후발사업자 철수에 의한 실업문제 등은 또 다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망을 임대해주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MVNO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MVNO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5년 3분기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의 0.2%정도만이 MVNO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협화음의 원인은 이통사업자가 MVNO에게 망 제공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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