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MMS 수신 시 데이터통화료 전면 무료화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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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MMS 수신 시 데이터통화료 전면 무료화 단행
  • PC사랑
  • 승인 2007.0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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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MMS 수신 시 데이터통화료 전면 무료화 단행

오는 3월 1일부터는 MMS 비 전용폰을 가진 고객도 데이터 통화료 부담없이 수신 MMS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金信培, www.sktelecom.com)은 그간 MMS 전용폰만 수신확인 시 데이터통화료를 비과금 하던 것을3월 1일부터는 MMS비 전용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는 장문의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배경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휴대폰이나 e-Mail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20-30대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이다. MMS 전용폰이란 휴대폰의 문자봉투 버튼을 눌렀을 때 컬러메일 또는 MMS 메뉴가 있는 폰을 말하며, SK텔레콤 고객 중 MMS 비 전용폰을 소유한 고객은 2월 말 현재 약 600 백만 명 수준이다.

비 전용폰까지 MMS 수신확인 시 데이터통화료를 무료화 함에 따라, 그동안 수신자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담돼 MMS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던 고객이 수신자의 요금 걱정 없이 MMS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수신 고객의 경우 통신 요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비 전용폰에 MMS 수신확인 시 데이터통화료를 무료화하지 못했던 이유로, 전용폰은 확인시 직접 MMS 시스템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MMS DATA호를 구분처리 할 수 있었으나, 비 전용폰은 WAP gateway 를 통하여 MMS 시스템에 접속하므로 일반 DATA호와 MMS DATA호를 구분처리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전 고객에게MMS 수신확인 시 비과금하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과금시스템 개발을 해 왔다.

한편, SK텔레콤은 요금청구서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3월 발송분 부터 상세요금청구서를 발급한다. 상세요금청구서에는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메시지이용료 ▲데이터통화료 ▲정보이용료 ▲부가서비스사용료 ▲기타청구요금 ▲타사서비스이용료 등 9가지 메뉴로 구분이 다양화 됐으며, 메뉴별 상세내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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