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제도 개선…해외직구 제품 개인간 중고거래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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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제도 개선…해외직구 제품 개인간 중고거래 일부 허용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1.09.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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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가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비롯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일부 허용되었으며, USB, 소출력 기기에도 자율규제가 도입되어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는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지정시험기관, 국내·외 제조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USB 혹은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우선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의 경우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이었던 해외직구 IT제품의 중고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혁신적 신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규제특구 내 실험국·실용화시험국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가 자동 면제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도 마련된다.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등 불법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시험기관 등에 과징금이 부여된다. 

또한, 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발견한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리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후관리와 시장 지원기능에 집중하도록 재편한다. 이를 위해 그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이관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파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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