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시행령 공개…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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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시행령 공개…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9.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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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졌다.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중 트래픽 1% 이상인 업체는 약 8개로, 이 중 100만명 이상 조건까지 부합하는 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도 정해졌다. 먼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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