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앱·카카오톡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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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앱·카카오톡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들어온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9.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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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5건 신속 처리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앞으로 네이버 모바일 앱과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LG유플러스에서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기 및 1건의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통신3사와 삼성전자에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네이버 모바일 앱/카카오톡을 통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역시 임시허가를 받았다. 지난 제10차 심의위에서 KT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허가받은 데 이어 LG유플러스도 PASS 앱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간편한 본인확인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의 경우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06시에서 07시로 앞당길 수 있게 하고 서비스 지역 반경도 확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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