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절감"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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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절감"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도입 재추진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6.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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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와 같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제4조에는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버 제10조 상의 공익성 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28조에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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