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G/LTE 주파수, 통신3사에 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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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G/LTE 주파수, 통신3사에 재할당"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6.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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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2021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용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는 SK텔레콤 105MHz, KT 95MHz, LG유플러스 120MHz 등 총 320MHz다. 과기정통부는 2G에 배정된 10MHz폭 주파수를 제외한 나머지 310MHz폭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재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측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G/3G용으로 활용되는 50MHz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MHz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LTE용으로 쓰이는 270MHz폭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트래픽 추이,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고,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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