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 만에 완전 폐지…사설 인증서 간 경쟁 치열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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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 만에 완전 폐지…사설 인증서 간 경쟁 치열해질 듯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6.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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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공인인증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사설 인증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통신3사의 사설 인증서비스, 패스(PASS). [출처-SK텔레콤]
오는 12월, 공인인증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사설 인증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통신3사의 사설 인증서비스, 패스(PASS). [출처-SK텔레콤]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거래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완전 폐지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져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의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PASS) 등의 민간인증서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8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현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쓰이고 있으며, 통신3사가 개발한 패스는 지난 2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2,800만명에 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께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분야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혁파하는 'SW웨어산업진흥법', 전자문서 효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을 방지하는 '전자문서법',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정보통신망법' 등도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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