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 국회 통과…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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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국회 통과…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될 듯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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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이 확대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을 통한 데이터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의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 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이 해소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서 EU 적정성 평가 승인도 예상돼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하는 한편,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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