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온수매트 등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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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지국·온수매트 등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9.12.3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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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지국과 주요 생활가전이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SK텔레콤 직원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5G 기지국과 주요 생활가전이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SK텔레콤 직원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과 온수매트, 정수기 등 주요 생활가전의 전자파가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G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신청을 통해 선정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대상 7종(온열안대, 온수매트, 정수기, 세이펜, 프린터기, CCTV, 가정용 태양광시설)에 대하여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기준값)대비 1~2 % 내외 수준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눈 부위 밀착・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 내외로 낮은 편이다. 온수매트도 매트 위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값 대비 0.17%인데, 이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실제 전자파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조절부(온수순환장치)에서는 30cm 이격시 기준값 대비 1.27%로 나타났으며 전자파가 발생하는 온도조절부는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전자파 노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다만, 온도조절부에 완전 밀착하여 측정한 결과는 기준값 대비 20~30%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에서 측정한 방송(TV), 4G, 5G(3.5GHz 대역) 및 무선공유기(와이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공유기로 인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0.2~0.3% 수준이나,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교실, 복도)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한 268곳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적절한 무선공유기 설치장소를 제시하거나 직접 설치장소 변경을 지원하는 등 전자파 낮춤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대합실, 매표소, 승장장 등)의 TV방송, 4G, 5G(3.5GHz 대역) 및 공용 와이 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로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3.5GHz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 간 번화가(강남대로 9.7km 구간, 광화문 일대 5.4km, 홍대입구 일대 4.5km, 강남역)와 복합사무단지(월드컵북로 일대 5.5km),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서 5G 기지국이 눈으로 보이는 근접 장소 여러 지점을 선정하여 전자파를 측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반면 5G의 경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평균 전자파 노출은 4G 신호에 비해 낮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 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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