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자율규제 회피로는 피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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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자율규제 회피로는 피하지 못해
  • 임병선 기자
  • 승인 2019.1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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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임병선 기자] 내년부터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게임업체에는 패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상품을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종류, 공급확률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B,C,D)의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 시,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방식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그동안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조항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0184월에도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의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을 정도로 게임 상 랜덤 아이템은 논란이 많이 야기되었다.

해당 고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그동안 자율규제 회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던 게임업체의 입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이중규제 우려도 제기됐지만, 공정위가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르기로 했다. 현재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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