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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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임시허가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9.09.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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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면허증을 지갑 속에 휴대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비롯한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여부를 심의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 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걱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 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와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도 임시허가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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