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망 통신사간 공동구축 “10년간 최대 1조 원 절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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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망 통신사간 공동구축 “10년간 최대 1조 원 절약 기대”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8.04.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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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5G망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향후 이동통신사(SK텔레콤)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이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이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통신사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5G망 구축에 사용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향후 10년 간 최대 1조 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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