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카카오톡 통화내역 무단 수집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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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카카오톡 통화내역 무단 수집 조사 나선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8.03.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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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주요 SNS 서비스가 이용자의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페이스북 채팅 앱 ‘메신저’를 통해 음성통화 내역을 사용자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이 외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후 카카오톡, 라인 등의 국내 메신저 앱 또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몰래 수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통화내역 등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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