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게임핵’ 사용자도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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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게임핵’ 사용자도 처벌 법안 발의
  • 임병선 기자
  • 승인 2018.02.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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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임병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3일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게임핵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게임핵 사용자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게임핵을 배포한자나 제작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토록 했다.

김 의원은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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