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개인위치 정보 등 규제 풀린다
상태바
핀테크·개인위치 정보 등 규제 풀린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7.12.2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산업혁명위, 제1차 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규재개선, 시장촉진 방안 논의

핀테크 업쳬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고 개인위치정보를 사전고지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12월 21일에서 22일가지 개최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제도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당사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해커톤에서는 먼저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그 결과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기존의 ‘사전동의’ 방식에서 사전고지만으로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더불어 첨단의료기기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친하는 한편,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