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서비스 중단 전 유료 아이템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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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서비스 중단 전 유료 아이템 환급해야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7.11.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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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때, 게임사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유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은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1월 8일,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상의 변경이 있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변경일·중단일 30일 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하는 한편,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유저가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그 외에,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했다. 제3자가 제공한 광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임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사업자 또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더불어 가분적(패키지)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통해 게임 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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