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과징금 1조원 부과‧시정 명령
상태바
공정위, 퀄컴에 과징금 1조원 부과‧시정 명령
  • 임병선 기자
  • 승인 2016.12.29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IT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등의 모바일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이유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689억 원이었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 중이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셋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화된 칩셋 시장지배력을 무기삼아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거나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하기도 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 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셋뿐만 아니라 타사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했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셋 제조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셋사 중 현재 9개사가 퇴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셋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제조사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퀄컴의 갑질이 사라지고 특허권 협상도 정상화되면 국내 칩셋‧제조사의 특허료 부담도 낮아져 휴대전화 가격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권을 퀄컴에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관행도 사라지면 휴대전화제조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퀄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퀄컴은 지난 11월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혐의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 심사관과 퀄컴 측이 함께 참여하는 전원회의는 지난 7월부터 총 7차례 걸쳐 열렸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대거 심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