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년 뒤 새 아이폰 50% 면제해주는 'T아이폰클럽' 출시
상태바
SK텔레콤, 1년 뒤 새 아이폰 50% 면제해주는 'T아이폰클럽' 출시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6.10.2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이 분실 및 파손 보장, 교환 시 잔여할부금 면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T아이폰클럽'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T아이폰클럽'은 월 이용료 32GB 모델 4,900원, 128GB모델 7,900원을 내면 분실 및 파손 보장을 60만 원 한대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12개월 경과 후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환 시 잔여할부금을 전체 할부원금의 최대 50%까지 면제해 준다.

많은 아이폰 고객이 1년 뒤 새 아이폰으로 교환을 원하고 교환 전까지 파손 및 분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니즈를 반영했다. 한번 상품 가입으로 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12개월 이용료를 납부하면 13개월부터 추가비용 없이 새로운 단말로 교환할 수 있다. 단, 분실 및 파손 보상 금액이 25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다. 13개월 이후에도 교환하지 않고 계속 분실 및 파손 보장을 받고 싶다면 메모리 용량 관계없이 월 4,500원만 납부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T아이폰클럽'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아이폰7'을 'T시그니처(월 88,000원 이상)' 요금제로 가입한 고객은 'T아이폰클럽' 이용료를 멤버십 할인한도에서 차감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할인 한도는 월 1만 원이다. 추가로 태블릿 이용시 월 이용요금 9,900원도 할인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