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모니터 불량화소에 대한 보상기준 제각각,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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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모니터 불량화소에 대한 보상기준 제각각, 기준 마련 필요
  • PC사랑
  • 승인 2007.07.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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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모니터 불량화소에 대한 보상기준 제각각, 기준 마련 필요
TV·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LCD모니터의 불량화소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량화소란? : LCD(Liquid Crystal Display)의 각 픽셀은 한 가지 색을 내기 위하여 빨강, 녹색, 파랑 세 가지 색을 필요로 하는데, 이 때 빨강, 녹색, 파랑 트랜지스터 중 하나 이상의 불량으로 정상적인 색을 표현하지 못하는 화소

그러나 불량화소에 대한 제품 하자 판정기준과 보상기준이 제조사마다 달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TV·컴퓨터모니터·노트북컴퓨터·디지털카메라의 LCD모니터를 대상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량화소 관련 소비자 상담 280건을 분석하고, 15개 업체의 불량화소 관련 보상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 1>

신 모(경기도 고양시, 여, 20대) 씨는 2005. 10월경 LCD TV를 구입함. 2006. 7. 22. 불량화소를 2개 발견하게 되어 A/S를 의뢰하니 사업자 측에서는 불량화소 3개부터 제품교환이 가능하다며 패널만 교체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불량화소를 발견했음에도 수리만 해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품교환을 요구함.

<사례 2>

신모(서울시 강남구, 남, 20대)씨는 2006. 9. 26. 노트북을 구입함.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모니터 정중앙에 불량화소 1개를 발견하고, 9. 27.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했으나 불량화소 1개는 회사 내부 규정상 불량화소의 위치와 상관없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는 구입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함.

불량화소 관련 소비자 불만 증가, 품목별로는 노트북컴퓨터가 가장 많아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컴퓨터모니터·노트북컴퓨터·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소비자불만 중 'LCD모니터의 불량화소'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80건으로 2005년 255건에 비해 9.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노트북컴퓨터가 38.6%(108건)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모니터 32.5%(91건), 디지털카메라 18.6%(52건), LCD-TV 10.3%(29건) 순이었다.

불량화소 개수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살펴보면, 불량화소가 1~2개 발생한 건이 85.4%에 이르러, 단 1개의 불량화소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제품 불량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화소에 대한 업체별 보상기준 제각각, 객관적인 보상기준은 없어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LCD의 불량화소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각 업체별 자체 기준에 의해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체마다 제품 불량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보상기준도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품목별 업체들의 불량화소 보상기준을 보면, LCD-TV의 경우 중앙부는 2~3개, 그 밖의 위치는 5~7개 이상일 때 보상해주고 있었으며, 32인치 이하는 2~5개 이상, 32인치 초과 모니터는 6~12개 이상으로, 모니터 부위별 또는 인치별로 보상기준이 달랐다.

컴퓨터모니터의 경우 업체별로 불량화소가 3~10개 이상일 때, 노트북컴퓨터는 대부분의 업체가 4개 이상일 때 보상해주고 있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1~5개까지 정상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화소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필요

불량화소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LCD 대표 품목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별 자체 보상기준을 참고해 최소한의 보상기준으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아래와 같이 품목별 보상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불량화소 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1~2개의 불량화소가 발견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0~20%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통일된 불량화소 기준을 마련할 것, 보상기준·불량화소 개수 등의 중요 정보를 제품상에 표시할 것 등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LCD패널 원산지·불량화소 개수 등의 중요정보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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