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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하는 보드 제조사들... 괘씸하군요...
icon 한호연
icon 2004-11-02 01:51:05  |   icon 조회: 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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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컴퓨터 메인보드, 무상수리 3년 보장

[오마이뉴스 2003-08-11 15:12]


만약 1년6개월쯤 사용한 컴퓨터의 메인보드(main board)가 고장났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 결론은 한푼도 들지 않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핵심부품보상 규정에 따라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99년부터 시행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각종 서비스나 물품구매시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여기에는 세탁소 거래부터 애완견 구매, 사진관 이용, 전자제품 구매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담겨 있다.

컴퓨터는 메인보드가 고장나면 다른 모든 장치들은 고철덩이에 불과해진다. 게다가 신제품 출시 시기도 빨라 수리보다는 아예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장나기 전까지 문제없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고장이 나면, 기왕 돈들여 고치는 김에 조금 더 들여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활용하는 컴퓨터 용도인 인터넷, 워드프로세서, 게임을 하는데 늘 최신의 사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무료로 수리할 수 있는데 서둘러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늘릴 필요는 없다. 조금은 느리게 살아도 정보화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

컴퓨터 브랜드의 사용설명서나 품질보증서를 보면 무상서비스 기간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LG, 삼성의 사용설명서 뒷면을 보면 제품보증기간은 1년, 메인보드의 경우 3년이라고 되어 있다. 또 현주 컴퓨터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정확히 기한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핵심부품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핵심부품 보상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4년이나 되었지만 모든 업체가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조립컴퓨터전문점에서 구입할 경우 AS는 보통 1년이다. 만일 소비자가 부품을 따로 구매하더라도 메인보드의 품질보증서를 보면 대개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1년 무상수리, 2년 유상수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인보드 업체들이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을 모르고 1년만 무상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메인보드 관련 정보업체인 보드나라의 장홍식 대표이사는 “제조사들이 피해보상규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3년인 것은 현실에 위배된다. 판매에서 단종까지 대개 메인보드의 수명은 3개월인데 3년간이나 부품을 보유하고 무상수리를 하는 것은 업체에 부담이다. 그 때문에 무상수리 1년, 유상수리 2년으로 3년간 품질보증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한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1국 정순일 팀장은 “소비자가 부품을 따로 구매해 직접 조립했을 경우에도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메인보드는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3년의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해외 브랜드라도 국내에서는 국내법을 따른다”라고 말한다.

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을 통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 조립한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행동하는 소비자가 없는만큼 현실에서는 업계가 정한 관습에 따라 소비자는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5만 원의 메인보드 수리비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을 통하면 핵심부품에 대해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업체가 유상수리를 요구해 오더라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02년에 S사에서 컴퓨터를 주문한 K씨는 구입 후 14개월만에 메인보드가 고장나자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다. 담당자는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하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K씨는 메인보드가 핵심부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했다.

유명 컴퓨터 브랜드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L씨도 2년4개월 정도 사용 후 메인보드가 고장나 수리를 의뢰했다. 담당자는 메인보드 교체비용으로 수리비 45만원을 청구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을 통해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 3년이 적용되어 무상수리를 받게 되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L씨는 1년4개월 동안 사용한 LCD 모니터가 고장나자 제조·판매한 S사에 수리를 요청했고, S사는 수리비 40만원을 요구했다. L씨는 제품 자체의 불량이고 고장이 LCD의 핵심부품임에도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무상수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반 모니터의 핵심부품인 CDT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4년이기 때문에 유사제품인 LCD 모니터에 대해서도 같은 품질보증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조사가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분명히 명시했지만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는 품목별 보상기준을 따르게 되었다. 즉 업체에서 기준보다 짧게 보상기준을 정한 경우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기업소비자전문가(OCAP) 윤육묵 이사는 “기업에서 AS상담을 할 경우 약 50%의 고객들이 핵심부품보상규정을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

고객서비스가 체계화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면 고스란히 수리비의 부담을 지게 된다.

소비자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기업쪽에 유리하게 개정될 수도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관련 기업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매년 1회~2회 정도 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불리한 기준은 얼마든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불리한 것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법률을 통한 소비자와 기업체간의 줄다리기가 가능한 것이다.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일은 이익당사자가 나설 때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일일이 모든 거래에 법률이 지켜지는지 점검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 법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기고 행동한다면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와 혜택이 커질 것이다.

/송옥진 기자 (oakjin@hanmail.net)






위의 기사 오마이 뉴스에 난 기사고 네이버 뉴스(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34667§ion_id=101&menu_id=101 )에서 퍼왔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메인보드 사면 무조건 A/S 기간 3년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A/S 기간 정하는 메인보드 제조사들 괘씸하군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읍시다.
2004-11-02 0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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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섭 0000-00-00 00:00:00
오호..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상진 0000-00-00 00:00:00
이게 얼마전에 또 바꼇다는 기사를 봣는데...

아마 2년인가로 줄었을겁니다.